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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 정의당 배제한 ‘선거방송준칙’ 재고해야 한다

by PCMR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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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 정의당 배제한 선거방송준칙재고해야 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K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배제됐다. <KBS 선거방송준칙>에 따라 ‘10석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앙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다.

 

언론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검증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다. 각 방송사들의 대선보도를 비롯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이 그에 속한다. 토론회의 경우, 방송사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후보간 공정경쟁 및 형평성을 위해 자율적 기준을 마련해 운용한다. <KBS 선거방송준칙> 또한 그 일환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KBS의 자체적 기준이 오히려 국민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굳이 <방송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KBS<KBS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양성을 강조한 바 있기도 하다. 그에 비춰본다면 <KBS 선거방송준칙>은 다양성 구현과 소수 의견 보장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현재 치러지고 있는 대선 상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그 뒤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엇비슷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몇몇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후보만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 <KBS 선거방송준칙>이 합당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KBS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패널이 많으면 토론의 밀도가 떨어지기 마련이고, 그러다보면 그로 인해 국민 알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입장 또한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그렇다면 KBS 어디에서 군소정당 후보자들의 정책 등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말인가.

 

무엇보다 KBS는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 타 방송사보다도 공익적 역할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KBS는 더 다양한 집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전달하여 민주적 여론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만 KBS의 문턱은 군소정당에는 너무나도 높다. MBC, SBS 등 타사와 비교해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KBS 선거방송준칙>이 재고되어야하는 까닭이다.

 

그동안 KBS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편의와 합리라는 말로 소수를 배격해왔다. 이번 대선 후보 토론에서 배제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일이 비단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국정농단 사태에는 다양한 책임자들이 있다. 언론들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은 언론 검증의 실패였다는 자조적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번 대선은 언론의 검증기능을 다시 시험받는 시험대와도 같다. 공영방송 KBS가 대선 후보들의 다양성과 검증에 대한 심층성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길 기대한다.

 

201745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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