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연대민언련, 방심위의 ‘동성애 차별심의’ 인권위에 진정
20150429[보도자료]방심위차별심의인권위진정.hwp
20150429[진정서_보도용]방심위동성애차별징계.hwp
[보도자료]
언론연대민언련, 방심위의 ‘동성애 차별심의’ 인권위에 진정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는 지난 4월 23일 JTBC <선암여고 탐정단>이 ‘청소년 동성애 키스신’을 내보내 방송심의규정 제43조 1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제27조 ‘품위유지’ 5호를 위반하였다며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하였습니다. ‘경고’는 재승인 심사 시 벌점 2점이 부과되는 중징계입니다.
3. 방심위의 중징계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며, 성적(性的) 지향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방심위 위원들은 행정기구의 공식회의 석상에서 동성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발언을 쏟아냄으로써 성소수자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습니다.
4. 이에 언론연대와 민언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두 단체는 진정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11월 3일 <방송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방심위에 정책 권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하며 “인권위가 진정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방심위에 의한 표현의 자유 및 성소수자 인권침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징계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성소수자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중지하도록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권고하여 주십시오.
□ 방송심의규정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규정들이 많아 표현의 자유 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방송통신심위원회가 방송심의규정 등 관련 제도와 규정들을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권고하여 주십시오.
□ 동성애 혐오발언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한 위원들을 징계할 것을 권고하여 주십시오.
□ 해당 방송사가 불복하여 재심을 요청할 경우 차별행위를 한 위원들이 재심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
5.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진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4월 2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