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연합뉴스의 외국인 추납제도 기사 공급 후, 중국혐오 심화됐다

[의견서]
연합뉴스 「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추납…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 기사 공급 후 ‘중국혐오’ 확산
"단 한 달 일하고" 프레임으로 특정국가 표기해 보도하면서도
“추납기간 내 국내 거주" 등의 정보는 누락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사회적 책무에 부합했는지 수용자권익위원회의 판단 필요
연합뉴스는 지난 8월 21일 「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추납…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설계상 허점으로 인한 기금 유출을 우려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입니다. 해당 보도가 공급된 후, 다수의 언론사들이 연합뉴스를 그대로 받거나 재편집해 자사 플랫폼 및 포털에 송고하면서 수백 개의 기사가 양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 단 1개월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한 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 벌어졌고, ‘중국인(중국동포)’에 대한 차별·혐오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제도 없애라’는 검토를 지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119개월치를 추납한 외국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례는 전체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을 통틀어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3명 모두 추납 기간 대부분을 국내에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 노령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재외동포 1인에 불과했습니다.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는 먼저 연합뉴스가 기사를 통해 던지고 있는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설계상 허점’이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다만,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가 가지는 사회적 책무와 공정성·공익성의 기준으로 볼 때 해당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회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안건으로 상정해 공식적으로 논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한 달 일하고 평생연금’ 프레임은 연합뉴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연합뉴스는 ‘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추납’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 한 달만 일하더라도 마치 추납제도를 활용하면 외국인이 부당하게 평생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읽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후, 타 언론매체 역시 같은 맥락의 기사를 작성해 송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한국서 1개월 일하고’라는 프레임이 강조된 제목의 보도목록입니다.
- 매일신문 <한국서 1개월 일하고 119개월 추납...평생 연금 받는 외국인들>
- kbc광주방송 <1개월 일하고 10년 가입 인정...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
- 전남일보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
- SBS Biz <韓서 한 달 일하고 中서 평생 국민연금?...외국인 추납 논란>
- 경기일보 <“한국서 한달 일하고 中서 따박따박 평생연금”...국민연금 ‘추납’ 도마>
- 헤럴드경제 <한국서 ‘딱 1달’ 일하고, 평생 연금 받는 중국인…국민연금 ‘추납’ 논란>
- 한국경제TV <한국서 한달 일하고 매달 연금 '따박따박'…외국인 '꼼수 수급' 도마>
- 위키트리 <'한국서 1개월 일한 중국인, 중국으로 돌아가 평생 한국 국민연금 수령' 사례 등장>
- 서울경제 <韓서 딱 ‘한달’ 일한 외국인도 국민연금 따박따박 받는다…추납 악용에 ‘몸살’>
- TV조선 <"한국서 한달 일한 중국인, 평생 연금 받는다?"…외국인 연금 재테크 논란>
- 문화일보 <‘와우! 한국서 한달 일하고 평생 연금’…외국인 ‘추납 꼼수’ 기승>
- 뉴스1 <한국서 1개월 일하고 평생 연금…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꼼수' 논란>
- 채널A <한국서 1개월 일하고 평생 국민연금…외국인 꼼수 논란>
- 전자신문 <“韓 국민연금으로 재테크하는 중국인?…“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 인사이트 <"우린 평생 붓는데"... 국민연금 딱 1달 일하고 10년 치 몰아내 평생 받는 외국인들>
- 중앙일보 <한국서 한달 일한 중국인, 평생 국민연금 타먹는다…‘추납 꼼수’ 논란>
- 아시아경제 <"한국서 한 달 일하고 평생 매달 연금 수급"…'외국인 추납 꼼수'에 국민연금 결국>
- 조선일보 <한국서 한달 일하고 평생 연금 타먹는다... 외국인 ‘추납 꼼수’ 논란>
- 서울신문 <“韓서 한 달 일한 중국인이 국민연금 평생 받는다고?”…외국인 ‘추납 꼼수’ 논란>
- 세계일보 <한국서 1개월 일하고 매달 연금?…복지부 “외국인 추납 제도개선 검토”>
- 파이낸셜뉴스 <"'딱 1달' 일하고 평생 연금 타먹는 중국인"…국민연금 '추납' 논란에 청년들 '분노'>
- 매경이코노미 <딱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외국인 ‘추납 꼼수’ 논란에 ‘부글부글’>
- 경북도민일보 <한국서 단 한달 일하고 평생 연금 수령... 외국인 '추납 꼼수'>
- 대전일보 <"한달 일하고 평생 국민연금"…외국인 꼼수 수급 논란>
- 한국일보 <한국서 딱 한 달 일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받아... 복지부 "개선 방안 검토">
- MBN <한국서 한 달 일한 중국인, 평생 국민연금 타먹는다…'추납 꼼수' 논란>
- SBS <한 달만 일하면 평생을…외국인 '국민연금 재테크'?>
- JTBC <한국에서 한달 일하고 평생 연금 받은 중국인...'추납 꼼수' 논란>
- YTN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외국인 '추납 꼼수' 논란 [앵커리포트]>
- 국민일보 <한국서 1달 일하고 평생 연금 타는 외국인?…'추납 꼼수' 잡는다>
- KBS <“한국서 딱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받는 중국인”…추납 제도 뭐길래? [잇슈 머니]>
연합뉴스가 처음부터 ‘단 한 달 일하고’라는 제목으로 강조한 뉴스를 공급하지 않았다면, 타 언론매체들의 보도 또한 달랐을 것입니다.
연합뉴스가 국적을 특정하면서 중국혐오 보도가 양산됐습니다
연합뉴스는 “실제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장에서는 단기 가입 후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중국인’ A, B, C의 사례만을 제시했습니다.
- 중국인 A : H-2 비자(중국 및 구소련 지역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단순노무 등 지정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에 도달. 당초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으나,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 치 추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음.
- 중국인 B :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 후 출국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다시 입국해 1개월 가입, 임의계속가입 1개월, 기존 수령금 반납, 119개월 추납을 거쳐 총 121개월의 가입 기간을 만들어 연금을 수령 중.
- 중국인 C : 영주 체류자격(F-5)을 가졌으며, 9개월 가입 뒤 반환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128개월 치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고 있음.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 등을 부각시키는 방식은 자칫 해당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 내용과 흐름 상 반드시 국적 표기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면,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권보도준칙> 역시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어 선택이나 표현에 주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추납제도의 활용 사례 중 약 80%는 중국인(중국동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나머지 20%는 다른 국적의 외국인들도 추납제도를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국인으로만 한정해 사례를 제시하고 국적을 표기한 것은 한국사회 내 팽배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고려할 때 주의가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추납제도는 한국 국적인들이 다수 활용하는 제도일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수혜도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연합뉴스의 첫 보도 후, 초반에는 ‘외국인 추납제도’ 자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경기일보와 헤럴드경제와 한국경제, 주간조선, 위키트리 등은 연합뉴스에서 예시로 든 “중국인”이라는 국적을 부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타는 중국인”, “중국인이 국민연금 따박따박”, “‘혈세 탈취’ 중국인 ‘평생 연금’ 꼼수”, “중국인의 노후자금이 된 국민연금”, “중국 노인을 왜 우리가 부양?” 등 중국혐오성 보도로 이어졌음.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우리 국민이 낸 보험료로 중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셈”이라고 중국인(중국동포)을 비난하는 기사로 도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중국인 가족까지 먹여살리나”…국민연금, 해외 거주 외국인 부모·자식에게도 수당 퍼주기> 기사가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보도 속에는 연합뉴스가 제시한 중국인들의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인’이 강조된 보도 목록입니다.
- 경기일보 <“한국서 한달 일하고 中서 따박따박 평생연금”…국민연금 ‘추납’ 도마>
- 헤럴드경제 <한국서 ‘딱 1달’ 일하고, 평생 연금 받는 중국인…국민연금 ‘추납’ 논란>
- 한국경제 <한국서 한달 일하고 '평생 연금' 챙긴다…중국인 꼼수에 분노>
- 주간조선 <국민연금 '빈틈'…한 달 가입한 중국인, 119개월치 내고 연금 수령>
- 위키트리 <'한국서 1개월 일한 중국인, 중국으로 돌아가 평생 한국 국민연금 수령' 사례 등장>
- 이데일리 <“한국서 한 달 일한 중국인, 평생 연금"...'국민연금 재테크' 논란>
- TV조선 <"한국서 한달 일한 중국인, 평생 연금 받는다?"…외국인 연금 재테크 논란>
- 전자신문 <“韓 국민연금으로 재테크하는 중국인?…“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 중앙일보 <한국서 한달 일한 중국인, 평생 국민연금 타먹는다…‘추납 꼼수’ 논란>
- 서울신문 <“韓서 한 달 일한 중국인이 국민연금 평생 받는다고?”…외국인 ‘추납 꼼수’ 논란>
- 파이낸셜뉴스 <"'딱 1달' 일하고 평생 연금 타먹는 중국인"…국민연금 '추납' 논란에 청년들 '분노'>
- MBN <한국서 한 달 일한 중국인, 평생 국민연금 타먹는다…'추납 꼼수' 논란>
- JTBC <한국에서 한달 일하고 평생 연금 받은 중국인...'추납 꼼수' 논란>
- KBS <“한국서 딱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받는 중국인”…추납 제도 뭐길래? [잇슈 머니]>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한달치를 낸 뒤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119개월분을 납부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은 3명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연금을 실제로 수령중인 외국인은 중국동포로 추납 기간 내내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또한 추납 대상 기간 국내에 거주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 ㄱ :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로 119개월의 추납 대상 기간 내내 국내에 거주했으며 노령연금 수령중.(연합뉴스에서 보도한 A의 사례로 추정됨)
- ㄴ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를 둔 재외동포로 추납 대상 기간 내내 국내에 거주함. 현재 연금을 받고 있지 않으며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
- ㄷ :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해외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추납 대상 기간 내내 국내에 거주함. 현재 연금을 받지 않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119개월 추납’ 이외에도 ‘장기간 추납’한 후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추납기간 내 국내 거주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개월 보험료를 낸 뒤 과거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연금을 받고 있는 재외동포의 경우 추납 기간 가운데 116개월을 국내에서 거주함. (연합뉴스 기사 중 중국인 B의 사례로 추정됨)
- 추납 상한이 도입되기 전인 2020년 12월 이전 128개월을 추납해 현재 중국에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영주권자도 추납 대상 기간 국내(126개월)에서 거주함. (연합뉴스 기사 중 중국인 C의 사례로 추정됨)
연합뉴스는 국적을 표기해 사례를 들면서도 그들이 ‘추납기간 국내 거주’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마치 중국인 A와 B, C 모두 ‘반환일시금’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이지만, 추납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는 가입자 누구든 ‘10년 미만의 범위’의 조건에 맞게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에 따라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연합뉴스에서 사례로 든 A와 B, C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그 또한 법적인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추납제도의 문제는 외국인(중국인)이어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수급권’을 형성해 나중에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냈던 보험료와 제도 운영에 따라 연금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렇기에 외국인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제도의 취지를 넘어서는 차등·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또한 SNS를 통해 “‘한 달만 내면 된다’, ‘한국인이 낸 연금을 중국인이 가져간다’, ‘국민연금 고갈의 원인’ 이라는 댓글이 무수히 달리고 있다”면서 “‘왜 한국 국민연금을 외국인에게도 주느냐’고 하지만 누구나 한국의 직장에서 일하면 내외국인 막론하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서 똑같은 의무와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료를 납부했는데도 외국인이라고 한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거나 비싼 병원비를 물릴 수는 없다. 마치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받는 것처럼 악의적 프레임을 만들어 전파하는 세력이 등장하고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퍼져나가면서 추납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가 자칫 왜곡될 위험이 생겼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했고 한국 국민연금에 실제 가입했고 한국인과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단순히 국적으로 추납 권리를 차별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국적으로 외국인을 차별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추납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 역시 외국인이 추납을 신청할 경우 국내에 거주(체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납부한 기간과 추납 기간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추납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외국인 가입자를 차별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추납제도는 그렇기에 성실 납부자와 뒤늦게 한꺼번에 10년치(119개월)를 낸 납부자가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는 형평의 문제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가입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추납제도가 가지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언론에서 처음부터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 추납제도를 접근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그 책무가 가볍지 않습니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로서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외 언론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뉴스 등을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는 그런 점에서 최근 논란이 된 ‘한국서 딱 한달 일하고 평생 연금 받는 중국인’이라는 프레임의 시작이 연합뉴스에서 공급한 「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추납…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보도로 보고 있습니다. ▲‘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추납’이라는 프레임 보도, ▲특정 국가 표기해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것처럼 묘사한 점, ▲추납기간 내 한국 거주라는 사실을 누락한 점, ▲사회보험제도의 성격에 맞지 않게 ‘내국인’과 ‘외국인’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점 등에 대해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추납제도와 관련한 중국(중국동포) 혐오가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는 연합뉴스의 수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자문기구인 ‘수용자권익위원회’를 통해 해당 보도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재발방지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로 인해 연합뉴스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더 무거운 책무를 가지고 뉴스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9월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