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은 취재 감시·방해 정당화하는 언행 즉각 제지해야

[논평]
민주당은 취재 감시·방해 정당화하는 언행 즉각 제지해야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자유로운 취재를 가로막는 감시와 촬영 방해가 발생했다. 당사자인 최민희 의원은 사과하는 대신 오마이TV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나아가 특정 취재진의 이력을 공표하며 낙인찍기로 대응했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 역시 ‘자업자득’이라며 최 의원에게 동조해 사태를 두둔했다.
최민희 의원 측은 오마이TV 카메라가 특정 후보를 지속적으로 클로즈업했고, 댓글창에서 조롱과 비하가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보좌진이 카메라 모니터를 촬영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후보를 촬영하던 카메라가 보좌진을 비추자 카메라를 서류로 막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마이TV의 편향된 보도에 항의하기 위해 취재 과정을 기록한 것이며, 카메라를 가로막은 것 역시 취재 방해가 아니라 ‘자기방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취재 감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보도가 불리하거나 편파적이라고 판단한다면 공식 항의, 비판 논평, 반론·정정보도 청구 등 정당한 수단으로 대응하면 된다. 언론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취재 대상인 정치인이 취재 과정 자체를 감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카메라 뒤에서 취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부당한 감시 행위다. 취재 감시에 항의하는 장면을 촬영하려던 카메라를 가로막은 행위 역시 ‘자기방어’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언론에 항의할 정치인의 권리가 취재를 감시하고 방해할 권리까지 확장될 수는 없다.
언론 내부의 자율적 비평을 취재 거부나 통제의 명분으로 삼는 건 언론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행태다. 언론사의 보도와 논조에 대한 내부의 비판과 성찰은 언론 스스로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외부 통제의 구실로 악용한다면 언론사 내부의 비판과 토론마저 위축될 수 있다.
언론의 자유로운 감시와 비판은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재 감시와 촬영 방해를 정당화하거나 언론 탓으로 돌리는 후보들의 언행을 즉각 제지하고, 자유로운 취재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끝)
2026년 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