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디지털 환경에 맞는 광고규제 조정으로 콘텐츠 제작 기반 뒷받침해야

보도자료
언론연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디지털 환경에 맞는 광고규제 조정으로 콘텐츠 제작 기반 뒷받침해야"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 약칭 언론연대)는 입법예고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에 제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방송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 규제 일부 조정’
방미통위는 방송산업 위기에 대응하고, 양질의 콘텐츠 제작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안)은 방송광고 관련 규제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프로그램광고는 편성 시간당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1일 총량을 1일 방송 시간의 20% 이하(주시청시간대는 해당 시간대의 20% 이하)로 제한하고,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의 최소 길이를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며 허용 횟수도 확대한다(안 제59조). 가상광고는 허용 대상 프로그램의 범위를 어린이·보도(스포츠 제외)·시사·논평 등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으로 넓힌다(안 제59조의2). 자막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의 크기 제한은 모두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된다.
"디지털 환경에 맞는 광고규제 개선 필요… 콘텐츠 제작 기반 뒷받침해야"
언론연대는 이번 개정안의 방향에 찬성했다. 장기간의 정책 공백과 제도적 한계 속에서 변화한 미디어 환경과 시청자의 이용 행태에 맞지 않는 광고 규제가 방송산업의 경쟁력과 공익적 콘텐츠 제작 기반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진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통 방송사가 온라인 서비스와 공정하게 경쟁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포츠 보도 가상광고는 재검토, 간접광고·협찬 투명성 강화도 병행해야"
다만 언론연대는 일부 보완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먼저 가상광고와 관련해서는 허용 대상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 대상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을 가상광고 허용 대상으로 유지하는 방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포츠 분야 보도 프로그램도 보도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보도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가상광고를 금지하고, 경기 하이라이트 등 보도 성격이 없는 스포츠 프로그램에 한해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접광고 형식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형식 규제는 완화하되 간접광고(PPL), 협찬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내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내용물의 작성 및 고지 의무 등을 부여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견서 전문은 언론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2026년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