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TBS 정상화, 이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답해야 한다

PCMR 2026. 7. 14. 17:41

 

[논평]

TBS 정상화, 이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답해야 한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언론노조 TBS지부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출연기관 지정 해제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절차적 판단일 뿐,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나 서울시의 지원조례 폐지가 적법하거나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로 TBS 문제는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TBS가 더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출연기관 지정 해제와 지원조례 폐지 이후 2년 가까이 TBS 구성원들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송출료를 내지 못해 방송 중단 위기에까지 몰려 있다. 이 위기를 넘지 못한다면 TBS 정상화를 위한 논의는 시작될 수조차 없다.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책임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지원조례 폐지의 결과를 직시하고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시의회 다수당으로서 서울시와의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의 공적자산인 TBS의 폐국 위기 앞에서 모두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는 TBS가 참여하는 '정상화 협의체'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협의체는 임금 체불 해소와 기본적인 방송 유지를 위한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익사업 보조, 위탁사업 계약 등 현행 제도 아래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신속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

 

이를 발판으로 TBS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시민을 위한 공적 미디어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할 때 지속가능하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정당 간 입장을 넘어 서울시민이 참여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절차와 경로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민주적 과정을 거쳐 TBS를 정상화할 새로운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서로에게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시간을 허비할 여유도 없다. 이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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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