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장진영 사진작가 '여권법' 위반 형사재판 변론 종결

[보도자료]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장진영 사진작가 '여권법' 위반 형사재판 변론 종결
검찰, 또 벌금 500만 원 구형…피고인 측, 무죄 선고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장진영 사진작가 최후진술 “「여권법」 17조 생기고 해외 (분쟁지역) 촬영 자체를 접었다는 포토저널리스트들 많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최초 기록한 장진영 프리랜서 사진작가에게 검찰은 「여권법」 위반으로 다시 한번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장진영 사진작가는 언론·취재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는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제8단독, 판사 배다헌)은 22일 외교부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과 함께 장진영 사진작가의 「여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장진영 사진작가 법률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외교부의 <우크라이나 취재 목적 입국[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안내>가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이뤄진 조치가 아님을 강조했다. 실제 증인으로 출석한 외교부 관계자는 “언론사들을 우후죽순 들여보낼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비 언론사 소속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도 증인은 “전쟁상황이 좋지 않았고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안전담보 등 조력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추린 게 아닌가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BBC 등의 언론사들은 키이우와 리비우 등 취재가 가능했으나, 한국은 가능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도 증인은 “저희가 엄격했다는 말은 많이 들었다”고 인정했다.
검찰 측은 「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따라 전쟁 치안 불안 등으로 방문·체류 금지국을 지정하고, 예외적으로 취재·보도 등 공공의 목적에 대해 허가 절차를 통해 허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는 “피고인(장진영)이 규정에 따라 허가 절차를 진행했나?”라고 물었고, 증인은 “안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김보라미 변호사는 곧바로 “검사 측은 (피고인이) 취재·보도 목적의 허가 신청 안내에 따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장진영 사진작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때(3월 5일)는 안내문 자체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여권법」 17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 신청’을 받은 건 3월 7일 경이었다. 그 안내에 따른 KBS와 SBS 소속 기자들은 3월 19일에서야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 있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때가 2월 24일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외교부의 취재·보도 등 공공의 목적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조치는 상당히 늦었을 뿐 아니라, 프리랜서는 그 안에서도 배제돼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장진영 사진작가가 애초에 외교부의 안내에 따라 3월 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던 셈이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외교부는 뚜렷한) 법적 근거없이 프리랜서 언론인에 대해 우크라이나 출입을 못하게 했던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2월에는 허가 신청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증인 신문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언론인으로서 전쟁·분쟁지역에 가서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근본적으로 언론인들의 「여권법」 여행금지 조항에 따라 언론인들의 취재·보도까지 금지되는 게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다퉈보고 싶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진영 사진작가는 최후진술에서 “우크라이나 키이우까지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외국의 다양한 프리랜서 포토저널리스트들을 만날 수 있었다”면서 “한국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위법이라고 했더니 대다수 ‘크레이지’라고 이야기하더라. 어떻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여권은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아 ‘여권파워가 높다’고 하지만, 우리들에게 한국의 여권파워는 낮다”면서 “「여권법」 17조 생기고 해외 (분쟁지역) 촬영 자체를 접었다는 포토저널리스트들이 많다. 이번에 언론에 대한 취재·보도 허가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장진영 사진작가의 「여권법」 위반 형사재판 1심은 8월 12일(수) 오후2시에 선고된다.
6월 23일
미디어사회운동센터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