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명] 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정부여당 규탄한다!

PCMR 2025. 12. 24. 17:18


[
성명]

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정부여당 규탄한다!

 

오늘(24)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금지 대상으로 규정해, 불법이 아닌 합법적 표현까지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시민사회의 비판과 우려를 외면한 채 위헌 소지가 큰 법률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그 판단 주체가 누구냐는 데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원이 판단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주장과 달리 유통금지 조항은 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가 언제든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방미심위는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뿐만 아니라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른 유해정보(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심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금지대상으로 규정한 이상, 입법자들의 설명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또한 사적 기업인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하면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해 오던 조치를 법률에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법상의 유통금지대상에 포함시켜 사업자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플랫폼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정보까지 선제적으로 삭제·차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과잉 차단을 구조적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포함하고 있다. 이미 형사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존재하고,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국가 심의 구조까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한층 가중하는 제도를 추가한 것이다. 망법에서 강화된 일반 손해배상 제도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위축효과를 초래할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권력자들이 언론과 비판적 표현을 압박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고 칭하며 언론과 정보 유통자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던 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벌어졌던 위헌 논란만 보더라도, 해당 법안에 대해 당 내부에서조차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여당은 재고없이 수정안을 만들어 강행처리했다.

 

하지만 끝은 아니다. 언론연대는 앞으로도 해당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언론·시민단체들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1224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