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 국회 과방위에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

[공개질의]
국회 과방위에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의결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과방위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당 안팎의 의견과 우려를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우리 단체들은 과방위 대안에서 ‘입증책임 전환’과 ‘오프라인 발화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일부 독소조항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대부분 해소되었다는 설명과 달리, 여전히 우려스러운 조항들이 남아 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질의하며,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듭 요청한다.
1.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신설과 방미심위 심의 권한
질의 1.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항을 신설할 경우, 이 조항이 방미통위 설치법 및 시행령과 결합하여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2. 과방위 대안이 우리의 우려와 달리 “허위조작정보 심의를 원천 배제했다”고 확신하는 법리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3.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 조항과 비교할 때, 이번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기준이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내용:
- 국회 과방위는 방미통위의 취급 거부·정지·제한 명령 대상(제44조의7제)3항 및 기술적 조치 조항(6항) 등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제외했으므로 방미심위의 심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방미심위는 「방미통위 설치법」상 모호한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제22조4호) 조항을 근거로, 정보통신망법에 ‘불법정보’로 정의되지 않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해 왔다.
- 이러한 현실에서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은, 방미심위가 언제든지 이를 근거로 심의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 특히 이번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일반 인터넷 표현물뿐만 아니라 언론사 보도까지 포함하고 있어, 향후 인터넷 기사에 대한 행정심의 및 차단의 근거로 악용될 위험성마저 매우 크다.
- 허위조작정보 정의는 내용의 일부만 허위인 경우에도(요건1)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요건2), 상업적 플랫폼의 특성상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요건3)이 손쉽게 인정되어 '유통금지(삭제·차단)'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허위', ‘공익’ 개념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던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 조항과 유사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이 우려된다.
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및 조치 제도
질의 4. ‘불법 정보’에 한정된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신고 및 조치’ 대상을 ‘허위조작정보’까지 포괄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의 5. 민간 플랫폼 사업자가 법원조차 판단하기 까다로운 허위조작정보의 성립 요건을 심사하고 판단할 능력과 권한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까? 이같은 조치가 과잉 삭제와 과잉 차단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의내용: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EU DSA를 모델로 삼았으며, 일반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에 ‘신고 및 조치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EU DSA는 특정 정보를 불법 또는 유통금지하라고 규정하는 내용 자체가 없고 방미심위와 같은 국가 주도의 행정 심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DSA 에서는 허위조작정보 자체가 신고 및 조치 대상이 아니다.
- DSA는 플랫폼이 불법정보에 대한 성실한 ‘신고 및 조치’를 취했는지만을 평가할 뿐 특정 정보를 삭제·차단하도록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다. 심지어 불법이 아닌 정보는 성실의무 절차 이행 평가대상도 아니다.
- 과방위 대안은 기존 행정 심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유통금지 대상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하고 불법정보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 삭제·차단 위험을 높인다. 허위여부는 팩트체크가 가능하지만,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일반 이용자나 플랫폼 사업자가 즉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에 의심스러운 정보는 삭제·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 EU DSA는 플랫폼 조치에 대한 이용자 이의제기와 독립적 분쟁 해결 절차를 보장한다. 그러나 과방위 대안은 정부·여당이 과반인 방미심위가 분쟁 조정을 담당하도록 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3.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기구화
질의 6. 이미 분쟁조정부에 분쟁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방미심위가 직접 분쟁조정을 담당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쟁조정부와 방미심위가 담당하는 분쟁조정 업무에는 어떤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나아가 내용 규제 기관인 방미심위의 직무를 분쟁조정까지 확대하는 구조가 현행 법 체계와 방미심위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질의 7. 입법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기존 분쟁조정 기구들과의 역할 분담이나 관할 중복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거나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질의내용:
- 과방위 대안은 기존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개편하는 동시에 방미심위에 새로운 분쟁조정 권한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방미심위와 산하 분쟁조정부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분쟁조정 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는 방미심위와 분쟁조정부 간 역할과 권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할 뿐 아니라, 내용 규제 기관인 방미심위가 분쟁조정까지 담당하는 것이 과연 그 설립 목적과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한다.
- 조정 대상도 기존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취한 삭제·차단 등의 조치’로 확대됐다. 이는 이용자 간 분쟁에 한정됐던 조정 범위를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갈등까지 넓히는 것으로, 방미심위의 역할을 사실상 분쟁조정기구로 전환·확대하는 조치다. 이러한 변화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정한 심의위원회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
- 플랫폼 사업자는 규제기관 산하의 조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워, 조정이 자율적 분쟁 해결이 아닌 준강제적 행정 개입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 기존 전문 분쟁조정 기구와의 역할 중복으로 체계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 근거와 실효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다.
4.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성립 요건
질의 8. 일반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사실·의견 전달 업자’라는 발화자 기준을 제외하면, 법적으로 어떤 점에서 위법성 정도가 달라지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 9. 2021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공식 통신문을 통해 언론의 감시 및 비판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개정안이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밝혀주십시오.
질의내용:
- 과방위 대안의 허위조작정보 정의는 단순히 정보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법성 판단과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규제 대상 여부를 가리는 초기 단계부터 사법적 판단이 요구되며, 법 체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한다.
- 일반 손해배상에서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구성요건은 사실상 중복되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반 손해배상과 구별되는 독자적·가중적 책임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결과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실·의견 전달 업자’만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구조가 된다. 이는 발화 주체(누가 말했는가)를 기준으로 책임을 차등화하는 것으로, ‘누구에 관해(공인)’, ‘무엇에 관해(공적 사안) 말하느냐’를 중심으로 판단해 온 법원의 기존 기준과 배치된다. 나아가 제도적 언론을 보다 강하게 보호해 온 국내외의 전통적 보호 체계 및 국제적 규범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 해당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인지, 징벌적 배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행위자의 의도 등 주관적 요소를 재판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법안의 징벌적 배상 요건은 징벌적 손해배상 구성요건들은 판결의 기준일 뿐, 남소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 일반 손해배상 조항은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부과하지만,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허위조작정보’는 확정적 고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므로, “고의가 필수적인 정보를 과실(부주의)로 유통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모순이다.
5. 혐오표현의 불법정보 규정과 행정 심의
질의 10. 차별금지법 등 일반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온라인 혐오표현만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 국내 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선행하거나 병행할 필요성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11.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정당한 항의·비판적 표현마저 ‘혐오표현’으로 분류되어 차단될 가능성, 즉 오남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주십시오.
질의내용:
- 과방위 대안은 제44조의7 제1항에서 인종, 성별, 장애 등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폭력·차별 선동이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증오심 조장 정보를 ‘혐오표현’으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개인과 사회 집단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는 통상 다른 개별 법률(형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이미 위법성이 확정된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기능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혐오표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는 일반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만으로 혐오표현을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칠 수 있다.
- 또한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포함시킴으로써 방미심위와 방미통위의 행정적 판단에 의해 유통이 제한될 수 있어, 과잉금지와 명확성 원칙 위반 우려가 있다. 규제가 오용될 경우 소수자의 정당한 표현까지 제한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추가 논의 필요성
- 이 밖에도 과방위 대안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이 갖는 이중처벌 문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면서도 유통금지 조항에서는 반의사불벌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 친고죄 도입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는 문제, △언론사의 경우 언론중재법과 중첩 문제 등 여전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이 다수 남아 있다.
- 따라서 우리 단체들은 국회가 남아 있는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5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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