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간담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DSA’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국가 주도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하는 등 인터넷 게시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타인을 해할 의도'로 유통했다고 판단될 때는 징벌적 성격으로 5배 배액배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나아가 징벌적 배액배상 관련 악의 추정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게시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반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언론에도 적용되어 비판 및 감시보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혐오와 폭력 선동'을 불법정보에 포함해 「정보통신망법」으로 표현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의 규정은 지나치게 넓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삭제 남발이 우려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망법에서 섣불리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것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처럼 정치·경제적 악용 가능성이 큰 반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장치는 미흡한 이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분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우려 사항을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간담회개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더불어민주당 언론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 일시 : 2025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사회 : 이지은 (참여연대)
□ 발표 (각 5~10분)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전체적 문제점 : 손지원 (오픈넷)
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된 ‘혐오와 폭력 선동’을 바라보는 시선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4) 유럽연합의 DSA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 참여단체 관계자와 함께하는 질의응답
□ 공동주최 (11개 시민사회단체)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미디어기독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