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부 기구화에 반대한다.

PCMR 2025. 9. 12. 14:24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부 기구화에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사실상 정부 기구로 전환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 권한 부여, 인사청문 및 탄핵 절차를 도입하는 등 방심위의 정부행정기관적 성격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가검열 위험을 막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독립기구로 설계했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언론연대는 해당 조항의 철회를 거듭 요구한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분산됐던 유료방송 업무와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다시 이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까지 소관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방송법 등의 법적 근거 미비와 관계 부처의 반발로 인해 기존 방통위 기능 일부를 복원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개편과 무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독소조항을 법안에 끼워 넣은 것이다. 방심위는 현재도 유료방송을 포함한 전체 방송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어 기구 명칭 변경이나 개정 사유가 전혀 없었다. 진정 '방심위 정상화'를 위한 개정이라면, 민간기구로서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권한을 축소해 자율규제 기반의 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역행하여 방심위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고, 행정기관이 가져서는 안 될 과도한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악했다. 언론과 인권시민단체들이 수차례 반대한 악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

 

근본적으로 미디어 거버넌스와 내용 규제 체계의 개편은 미디어를 포괄하는 총체적 법제 개편과 정책 방향의 재설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듯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은 단순히 방통위 기능을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미디어발전 민관협의회에서 포괄적 거버넌스 개편 논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방심위의 정부 기구화 개악안을 철회하고,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 규제 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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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