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미흡한 언론개혁입법, 속도전부터 중단해야

PCMR 2025. 9. 3. 11:34

 

[논평]

 

미흡한 언론개혁입법, 속도전부터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기본적인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토론회에서는 무분별한 소송 남용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세부 쟁점들에 관한 이견도 거듭 확인되었다. 9월 강행 처리는 무리한 속도전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언론중재법 토론회는 '속 빈 강정'과 다름없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의 공식 제안이 아니라 발제자 개인의 제안만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성을 넘어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되었지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토론자들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특위가 검토하지 않았거나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설익은 아이디어까지 포함되어, 실제 입법을 목전에 둔 공청회로 보기는 어려웠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925일을 법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아 두고 있다. 최소한의 입법예고 기간을 고려하면, 도대체 언제 초안을 공개하고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보통신망법 토론회 역시 구체적인 방안 없이 한국형 DSA(디지털서비스법)’를 입법 방향으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 유럽연합의 DSA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정보 처리 의무 등을 부과해 온라인 환경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법률로, 국내 새로운 규제 체계 설계에 참고할 만한 사례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DSA 제정에 앞서 수년에 걸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통해 행동강령과 자율규제 기반을 먼저 마련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는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구조로,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교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더욱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DSA’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최우선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자율규제 기반 없이 추진할 경우 DSA의 외형만 빌려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 될 위험이 크다.

 

거듭 강조하지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입법 과정은 소수에 의해 폐쇄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참여와 숙의 과정을 속도전과 여론전으로 대체해서도 안 된다. 아직 초안조차 공개하지 않은 법안을 이달 25일에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견을 억누르고 차단하는 위계적이고 일방적인 언론개혁 입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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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