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방송법 개정 후속 과제와 공영방송 개혁 방향

PCMR 2025. 8. 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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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송법 개정 후속 과제와 공영방송 개혁 방향


오늘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변경하여, 그동안 정권에 따라 이사진과 사장을 교체하며 공영방송을 통제해 온 악순환을 끊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 방송법이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공영방송 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방송법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높은 책임감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주체에 분산하는 것이다. 권한을 위임받은 집단들은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대표성과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이사진의 40%를 추천하는 정당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정당 추천 몫이 과반 이하로 제한되었지만, 여야가 법에 없는 추천 권한을 행사해온 관행이 제도화되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여야가 계속 정당 대리인을 추천한다면 공영방송 이사회는 얼마든지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 가장 많은 이사를 추천하는 여당부터 기존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파성을 배제하고, 공영방송 개혁을 이끌 인물을 추천하는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지배구조는 소통과 협력 없이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개정안은 다양한 집단과 사장추천위원회에 이사 및 사장 추천권을 부여하고,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와 편성위원회 추천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권한을 분산한다.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서로 책임을 지는지, 의무와 책임의 구조는 모호하다. 이렇게 불분명하고 복잡한 지배구조로 인한 혼선을 줄이려면 참여자들 스스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하여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편성위원회, 사장추천위원회, 임명동의제 등이 일상적 대결을 일으켜 효율적 의사결정과 경영의 합리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사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협치의 관점에서, 이번 입법이 숙의 과정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된 점은 아쉽다. 법안을 주도한 여당 의원들도 법의 미비점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만큼, 후속논의는 개방적인 공론장에서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번 입법과정이 이사·사장 선임 등 지배구조 논의에만 머문 것도 한계다. 현재 공영방송은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해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적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공영방송의 의무와 책임, 재원 조성 방안, 성과 평가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후속 논의는 낡은 미디어 법제를 전면 개편하는 가운데 공영방송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서비스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각종 미비점을 정비하는데 지나치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제는 공영방송의 생존과 혁신을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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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