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동성명] 예술가의 창작과 공익 목적 취재는 범죄가 아니다. 정윤석 감독은 무죄다.
PCMR
2025. 8. 1. 18:57
[성명]
예술가의 창작과 공익 목적 취재는 범죄가 아니다. 정윤석 감독은 무죄다.
오늘 서부지법은 폭동 현장을 기록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적용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 출입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와 다큐멘터리스트의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탄압이다.
법원은 역사적 현장을 기록해온 예술가의 오랜 이력과 공익적 기여를 철저히 외면했다. 명백한 공익 목적의 취재를 범죄로 규정하며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 이로 인해 같은 현장을 촬영한 언론사 소속 기자는 포상받고, 독립 예술가는 처벌받는 부당한 차별이 벌어졌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에 미칠 심각한 해악을 엄중히 경고하며,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예술가의 창작과 공익 목적의 취재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정윤석 감독은 무죄다.
2025년 8월 1일
한국독립영화협회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 1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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