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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려되는 ‘가짜뉴스’ 대책, 대선공약으로 돌아가야

by PCMR 2018. 10. 9.

 

 

[논평]

 

우려되는 가짜뉴스대책, 대선공약으로 돌아가야

 

정부가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나섰다. 2일 이낙연 총리는 가짜뉴스사회의 공적이자 공동체의 파괴범으로 지목하고, 검경에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 그러자 방통위, 문체부, 경찰청, 인터넷기업 등 유관 기관기업의 관계자들이 황급히 모여 가짜뉴스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곧 범정부 차원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경찰청장은 단속강화를 예고했다.

 

정부발표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처벌과 단속 위주의 가짜뉴스근절대책은 부작용만 일으킬 우려가 크다. 표현규제는 규제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대상이 모호하면 과잉규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온갖 소란스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마다 가짜의 개념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처벌강화는 어불성설이다.

 

표현규제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역행하는 일이다. 우리사회는 명예훼손 형사처벌, 인터넷 실명제 및 행정심의, 선거법 규정 등 강력한 표현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법제도들은 지난 10년간 주로 시민을 입막음하는 도구로 활용됐고, UN과 국제인권기구로부터 개선할 것을 권고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표현의 자유신장을 약속하고,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 문화 확산,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개선,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전환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은 뒷전이고, ‘가짜뉴스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표현규제 논의가 거꾸로 되돌아 간 것이다.

 

물론, 악의적인 여론조작 및 혐오표현 등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 이슈이기도 하다. 이러한 표현들이 민주사회원리에 미치는 해악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가 소위 가짜뉴스규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과도한 처벌과 입법을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사회 원리에 오히려 더 큰 해악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같이 이미 다차원으로 강력한 표현규제 제도를 갖춘 나라의 경우 새로운 표현규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요컨대 소위 가짜뉴스 근절 법은 특정 표현이 사회구성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고, 현행 제도로 규제가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아니다. 미디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여론 조작과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강한 저널리즘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한다. 공영언론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개입을 근절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야 할 일이다. 미디어교육 강화는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는 합리적인 가짜뉴스대책이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미디어교육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것부터 통과시키는 것이 여당의 선행 과제다. ‘가짜뉴스대책은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논의해도 늦지 않다. ‘권력자국가원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해악을 가하는 혐오표현부터 살펴야 한다. ‘가짜뉴스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린다. ‘가짜뉴스를 멀리하고, ‘대선 공약국정과제를 가까이 두고 자주 읽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8109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1009[논평]가짜뉴스대책우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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