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평

‘고대영 퇴진’ 끝장 투쟁에 함께 나선다!

by PCMR 2017. 6. 14.

 

 

[성명]

 

고대영 퇴진끝장 투쟁에 함께 나선다!

 

- 고대영 사장은 즉각 퇴진하고 수사 받아야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오늘 고대영 퇴진끝장 투쟁을 선언한다. 언론연대는 새로운 KBS와 공정방송을 향한 KBS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투쟁에 나선다.

 

고대영 사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그는 공영방송 KBS를 정치권력에 갖다 바친 대표적 언론 적폐 인사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세력에 부역하여 언론의 자유를 유린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은 반민주, 반 언론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러왔다.

 

KBS의 주인인 국민은 이미 고대영을 탄핵했다. 여론조사 결과 74%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공영방송 회복을 위해 고대영이 퇴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67%에 이른다. ‘고대영은 물러나라KBS 구성원들의 외침은 언론적폐를 청산하고,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정당한 요구이다.

 

주권자의 명령 대신 고대영을 따르는 무리들은 뻔뻔하게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바뀐다면 방송법에서 정한 임기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방송법은 고대영 따위의 반 언론행위자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문을 인용하여 설명하니 한 번 읽어보길 권한다. “고대영의 공영방송 파괴행위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그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법대로하자면 고대영씨는 검찰수사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함께 보도국 간부를 지낸 그의 가까운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고씨는 20116월 언론계를 발칵 뒤집었던 KBS의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에 깊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가 아직 3년이나 남았으니 당연히 고씨도 재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국회 위증죄가 추가될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고씨의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도 풀어야 한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하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 행위다. KBS 이사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에 각서에 버금가는 다짐을 하고 들어간다면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무의미한 것이다. 고씨에게 되돌려 전한다. “공영방송사 사장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정치활동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고, 그 한계를 일탈하는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이다.

 

오늘 KBS 구성원들이 선포한 고대영 퇴진끝장 투쟁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즉 공영방송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이 투쟁은 공정방송을 넘어 공영방송을 국민 주권의 실제적 규제력 하에 귀속시키는 전면적인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언론연대는 촛불이 명령한 시민의 미디어주권 실현을 위해 언론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7614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614[성명]고대영퇴진투쟁지지.hwp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