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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토론회

언론보도 2차 피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

by PCMR 201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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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언론보도 2차 피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

- 고종석 사건 2차 피해소송 판결의 의미-

 

 

 

일시 : 2014410(목요일) 오후 4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후원 :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실, 최민희 의원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장판사 배호근)는 지상파 방송 에스비에스(SBS), 일간지 경향신문, 종편 채널에이(A)고종석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를 입힌 가족에게 모두 7800만원을 배상하고 관련기사 일부를 삭제하라고 31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 보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한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한 부분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피해자를 대신해 20137월 조선일보, 연합뉴스, 에스비에스, 채널에이, 경향신문 등 5개 언론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현재 조선과 연합뉴스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고, 사건보도의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는 언론인권센터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실, 최민희 의원실이 후원합니다. 또한 언론 현직에 있는 기자들과 피해자를 돕는 단체가 토론에 참가하여 언론보도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 논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회 : 김준현 변호사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발제 : 김종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언론보도 2차 피해소송, 판결의 의미 및 언론보도의 개선 방안

이승선 교수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저널리즘의 피해자 보호의무 원칙과 판결로 본 한국 언론의 취재보도 행태

 

토론 : 박수진 기자 (헤럴드 경제 사회부)

유현미 책임연구원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울림’)

송지혜 기자 (시사인 사회부)

양재규 팀장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

심영섭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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